(국감)정성호, '검찰개혁 후퇴' 우려에 "수사남용 '책임' 구조 만들겠다"

박은정 "무죄에도 책임 안지는 검사…평정 기준 바꿔야"
이성윤 "출금 2만명·통지 51% 누락…출금 남용 심각"
조배숙 "공소청·중수청 신설, 헌법질서 뒤흔드는 일"
최혁진 "법무부, 검찰 파견 56명…검찰'부'·법무'청'"

입력 : 2025-10-14 오후 5:12:3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후퇴 우려에 대해 "검찰의 수사 남용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의 인지수사 남용, 출국금지 제도의 인권침해,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의 혼선 등 검찰권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와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로 인한 무죄율이 높다는 점을 정 장관에게 지적하며 "문제의 핵심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에서 올라온 일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0.9%지만,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그 5배에 달한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논란) 사건 등을 수사하고 항소했던 검사들이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인사나 징계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 결과의 90%가 '검사 과오 없음'으로 결론이 난다"며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여기에 있다. 1심 무죄가 나와도 다 상소하는데, 항소·상고 기준을 상급심 인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한 결과가 민망할 정도로 보기 안 좋다"라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검찰청과 협의해 무죄 평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2024년 수사 목적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은 2만명인데, (출국금지) 신청이 들어가면 99%가 인용된다"며 "지난해 출국금지자 중 51%는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에는 자백을 받기 위해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잘 안 나오면 구치소에서 수백번 불러 조사한 뒤 협박용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마지막으로 출국금지를 남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대검에 구두로 신중히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출국금지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내부 통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의신청 절차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 이후 신설될 중수청·공소청 제도가 헌법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했습니다. 
 
조 의원은 "헌법 제89조에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름 바꿔치기"라며 "이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면 일반사건을 맡는 경찰까지 수사기관이 셋이 되고, 관할 충돌로 피해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된다"며 "보완 수사권이 있어서 범죄가 밝혀지고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헌법적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에 검찰청이 바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논의될 것"이라며 "향후 여러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 수사권을 살려야 한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법무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한 오·남용, 부실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공소청 체제가 되더라도 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 영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고, 기소유예 관련 논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 내 검사 파견 확대가 검찰권 강화로 이어졌다며 인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으로 파견된 검사가 기존 32명에서 56명으로 늘었다"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세력으로 힘으로 차기 대권을 얻고자 법무부 체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청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역으로)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인사라인까지 전부 검사가 차지했는데, 검사 조직이 역으로 업무보고를 관리·감독하는 듯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사조치를 개편할지 보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정부에 파견되는 것은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라선근 인턴기자 rieul@etomato.com
정주현 인턴기자 wjdwngus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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