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8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사가 개입한 정황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혐의를 확인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인사가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인사인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청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가 통상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육·해·공군 추천 적합자 가운데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추천 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인물이 파견되도록 인사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해당 인사가 무인기 의혹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인기 전략 관련 인사가 부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확인 결과 무인기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극히 사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진 인사였던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 명 더 추가했다"며 "무인기 침투 의혹과는 무관한 인사였지만, 직권을 남용해 사적 청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사 청탁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해선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특검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임 전 비서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