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정부의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도 은행주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세 도입이라는 악재보다 개별 은행의 펀더멘탈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업종은 지난 주말보다 0.87% 올랐다. 은행업종 역시 0.44% 올랐다.
이날 외국인은 신한지주와 대구은행, 기업은행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고, 우리금융은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우리금융에 베팅해 은행주의 수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날 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위기가 발생할 때 유동성 지원에 활용할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은행부과금 도입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과 외국 은행 국내지점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걷기로 한 것.
이같은 은행세 도입이 은행업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과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한 긴장감 등으로 국내증시가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금융업종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
구용욱 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자들에게는 은행세보다는 은행의 펀더멘탈이 더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은행세 부과가 은행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시장 위축에 따른 일시적인 환율 변동 가능성이나 외화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은행권의 비용부담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지만, 환율변동은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조달부채 만기에 따라 5~20bp 수준의 부과요율로 인한 외화조달비용 상승 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하반기 시행될 때까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규모를 줄일 경우 실질적으로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세는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서 외국환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