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한국과 중국간 수출입 트레일러가 육상과 해상을 번갈아 가며 운행해 직접 목표지까지 갈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인천항에서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개통식'을 갖고 이날 저녁 7시부터 인천-위해 항로를 통해 한·중간 화물자동차 상호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중간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중국과 해상육상 복합운송협정 체결을 논의해왔다.
지난 4년간의 협의를 통해 운행방식과 안전기준 등에 합의해 올해 9월 협정을 체결, 이번에 화물차 운행을 개시하게 된 것.
한·중 화물차 복합운송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견인차를 제외한 피견인 차량에 한해 상대국 내 운행을 허용하고,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견인차까지 확대된다.
이번 1단계 운행방식은 국내 출발지에서 견인차가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항만으로 수송한 후, 트레일러를 카페리에 탑재해 중국까지 해상운송하고, 중국 항만에서 중국의 견인차에 트레일러를 장착해 중국내 최종목적지까지 직접 수송을 하는 일관운송시스템이다.
한·중간 트레일러 상호 운행은 양국 항만에서 컨테이녀를 도로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싣는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유용한 수송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항과 위해항간 상호운행 개통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선사와 양국 항만의 준비상황에 따라 인천-청도 등 다른 한·중 카페리 항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트레일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측 트레일러에 RFID 태그를 부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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