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협의회 가동…'마이데이터' 신뢰 기반 강화

마이데이터, 금융 넘어 전 분야 확산 본격화
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 뒤 첫 협력 체계 가동

입력 : 2026-04-08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8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안착과 신뢰 기반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의 공식 협력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금융권을 넘어 전 산업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할 인프라를 다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개보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열고 제도 운영 방향과 현장에서 겪는 애로상황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일부 분야를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된 이후 전문기관과의 공식 협력 체계를 가동하는 첫 후속 조치입니다.
 
(인포그래픽=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는 협의회에서 본인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 내용,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적·제도적 어려움과 정책 제언도 함께 청취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전송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관리·분석 등을 맡는 기관으로, 개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지정됩니다.
 
이번 협의회가 주목되는 건 최근 개보위가 마이데이터 확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3일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과 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융합 서비스 발굴 방안과 현장 애로를 논의했습니다. 기존 금융권 중심이던 마이데이터 논의를 전 산업 영역으로 넓히기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제도 흐름도 '확대'와 '안전성 확보'에 맞춰졌습니다. 개보위는 지난 2월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을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고,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보는 차원을 넘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이데이터가 금융 분야 중심으로 인식됐다면, 앞으로는 의료·통신·공공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 영역으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저장·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이동·저장·분석되는 구조인 만큼 전송 과정의 안전성, 저장소 관리 체계, 정보 오남용 방지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보위가 이번 협의회에서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점검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개보위는 개인이 보유한 정보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와 안전한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개보위)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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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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