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모의 '롯데리아 2차 회동' 참석 구삼회 준장 파면

국방부 "국방특수본 기소 장성·대령 등 4명 중징계"

입력 : 2026-04-13 오후 4:56:15
12·3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파면된 구삼회 준장(왼쪽)과 같은 혐의로 해임된 방정환 준장.(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내란을 모의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노상원씨가 소집한 이른바 '롯데리아 2차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구삼회 준장 등 4명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징계 처분된 사람은 구 준장과 정성우 준장(진), 김창학 대령, 방정환 준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준장과 정 준장(진), 김 대령은 파면, 방 준장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된 구 준장과 해임된 방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 롯데리아에서 노 씨를 만나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수사2단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을 맡고 있던 이들은 롯데리아 회동 직후 경기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 사무실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준장(진)은 12·3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으로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 국방특별수사본부는전 준장(진)을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대령은 12·3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실장으로 부대원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이들 일부를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일 국방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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