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제도)⑤교통·항공·물류·해양 - 이륜차 주차장 설치

입력 : 2010-12-29 오후 3:39:06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부터 뺑소니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고,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된다.
 
또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 등에 국한하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가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에도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에도 전자식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한 교통·항공·물류·해양 분야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다.
 
◇ 뺑소니 신고자에게 포상금
 
내년 7월부터 뺑소니 사고 근절과 뺑소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구제해 왔지만 뺑소니 운전자의 검거율을 높여 뺑소니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급을 지급한다.
 
◇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아 도로변과 보도에 주정차해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왔는데 내년 11월30일부터는 이륜자동차는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장법상의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기존 자동차 주차장에 이륜자동차를 수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이륜자동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된다.
 
◇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한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에방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운행기록계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종이로 출력돼 정밀도가 떨어져 활용이 곤란한 약점에 노출돼 왔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장치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지난 2008년 5월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간소화하고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돼 신한카드 단일로 운영되던 `택시 유가보조급 카드제`에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행초기 운영시스템 구축과 제도안정화를 위해 단일 카드사로 운영했으나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독점 시비 등의 우려가 있어 제도가 정착되자 복수화한 것.
 
이달부터 시행준비에 들어가 복수 카드사업자에 의한 카드사용 발급신청 등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원하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가스 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됐다.
 
현재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의 제조, 검사 등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자동차의 검사의 `자동차관리법`에도 규정돼 긴밀히 연관된 업무를 두개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해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안전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압가스 용기의 결합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실시하는 재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도입 대상확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해서만 도입이 의무화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항공기 조종사 양성 전문기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국외로 운항하려는 자도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해야 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이 5.7톤을 초과하는 항공기, 1개 이상의 터보제트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승객 좌석수가 9석 이상인 항공기 등이다.
 
◇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 도입
 
항공기 결항과 지연운항 등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 사업자인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구제 절차와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그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함께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항공운송 불이행과 항공권 초과판매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항공교통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 항공기 특별감항증명제 시행
 
산불진화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은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무인항공기 등 당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산불진화, 농업용 등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해소를 위해 항공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감항증명제를 시행한다.
 
현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이 미국 등의 선진국 제도와 다르게 운영돼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이 야기돼 왔다.
 
개정 항공법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작사가 정한 운용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서비스 확대
 
컨테이너 물류추적정보서비스가 14개 대형운송사에서 전체 운송사로 정보제공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근거리 무선인식 장치로 바코드 대신 상품에 부착해 재고관리, 도난방지용으로 널리 쓰이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치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차량에는 인식카드를 부착해 발생된 물류정보를 14개 대형운송사에 직접 전송하고 나머지 운송사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중소 운송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eTrans와 EDI VAN정보망 등 민간정보망과 연계해 물류정보를 제공해 컨테이너를 보낸 화주나 운송업자 등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컨테이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전국 자연해안 총량관리
 
전국의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등 자연해안이 국가차원에서 총량적으로 관리된다.
 
최근 갯벌면적은 지난 19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돼 해양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안선의 길이는 1910년 7560km에서 2009년 5620km로 1940km나 줄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해안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실시해 5년간의 개발과 복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해안 관리목표가 설정된다.
 
이를 통해 연안통합관리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돼 자연해안 보호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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