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거주자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 놓은 불법자금을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스위스와 조세정보교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조약 개정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세조약 개정은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부터 우리 정부는 스위스에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위스는 그동안 금융거래 내역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지켜오다 이번 조세조약 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으로 금융정보 교환 규정이 신설되면 우리나라는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사람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스위스 측에 계좌 명세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계좌번호가 없더라도 이름과 은행명만 보내면 스위스측이 계좌 내역에 잔고와 거래 내역 등을 찾아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