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 11월 개정한 'SSM 규제법' 시행으로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자율조정 타결이 늘어나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SM규제법'은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나뉜다.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며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법)'은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청은 법 개정 시점 이후 SSM 출점수가 현저히 감소돼,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종전 월평균 10건에서 12월에는 4건에 그친 것으로 발표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 상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후 1개월여만에 총 75건의 사업조정 계류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종전 상생법 개정 이전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가맹점 규제를 위한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적용 특례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SSM 규제법의 본격 시행과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을 제한하는 효과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