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하나금융은 2월중 끝내달라는 입장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빨라도 3월말이나 4월 초가 돼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사과정에서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다해도 3월말 이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과정은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자금조달 계획, 인수 이후 건전성과 수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합 판정이 나면 금융위원회 회의에 회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의 대주주 적격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자금조달 계획, 건전성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데다 하나금융의 목표대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2월중 제출한다해도 심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심사가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승인시점이 3월말을 넘기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지급할 매입대금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국의 심사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계약당시 오는 3월말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개월이 늦어질 때마다 론스타에 주당 100원의 매입대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기때문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이 3억2904만672주임을 감안할 때 대금납부 시기가 4월로 넘어가면 329억여원, 5월로 넘어가면 658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계약서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5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완료해야 매각작업이 끝난다"며 "대금지급일이 늦어지면 자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최대한 빨리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