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한은행은 대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 을 3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주 가족(형제,자매 포함),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 등이다. 그 동안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던 1인 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대출대상 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 (빌라,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며,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융채, 코픽스 금리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시 28일 기준으로 금리는 연 4.63 ~ 5.83% 수준이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금액 이내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 비용 부담으로 권원보험을 가입하고 대출 전 임대 물건지에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세입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상 및 자격 기준이 완화되고, 계약갱신 시에도 신규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된다"며 "최근 전세값 급등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