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과 전통시장 시설물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폭설로 지금까지 강원 영동지역 등에서 73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48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고 전통시장 3곳도 시설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자공인은 시·군·구·동사무소 등 해당 지자체나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자금 50억원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두 연 3%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일반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진공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며,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은행에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시중은행을 통해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중인 보증금이 있어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0.5% 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0.1%)을 적용하는 등의 우대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가능한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지난해보다 1단계 하향 조정(6등급 이상 → 7등급 이상)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설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시설물(비가림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일부 변경 등을 통해 강릉중앙시장 5000만원, 강릉주문진시장 2억5000만원, 삼척중앙시장 1억8000만원 등의 복구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 피해는 물론 향후 자연재해에도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