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해제는 가계부채 급증 불러..규제 강화 필요"

금융연구원 토론회.."주택담보대출이 생계자금화 가속"

입력 : 2011-03-04 오후 6:04:3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한시적 해제가 이달말로 예정된 가운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도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가계부채 안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말 현재 가계신용은 795조4000억원으로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가운데 35.8%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작년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9조7000억원으로 작년에만 37조3000억원(10.9%) 증가했다.
 
지난 2009년 43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지난해 '8.29대책' 이후 월평균 4조1000억원이 느는 등 증가세가 확대됐다.
 
DTI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확대시켰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향후 가계부채가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준인 9.5%로 증가할 경우 2015년에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은 15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준은 2005년 호주와 2006년 영국 수준이다.
 
지난 209년 GDP대비 가계부채는 81%,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는 143%였다.
 
이 교수는 저금리 기조하에서의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수요 증가, 부채수요 높은 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 가계수지 악화에 따른 가계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증가추세속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저소득층의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DTI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감독규정상 DTI 규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고 있어 이를 해제할 경우 (DTI규제가) 사문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감독.검사 규정에 DTI규제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감독,검사 규정에 DTI비율 자율한도 설정 의무화와 한도 설정의 적합성 점검 권한을 명시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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