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최고한도 서울 65%, 인천·경기 75%까지 확대

입력 : 2011-03-22 오후 7:41:14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오는 4월부터 DTI규제가 부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거치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최대 15%p 한도내에서 DTI비율을 확대적용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29대책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시장이 워낙 안좋았기때문에 나온 예외적 조치였다"며 "최근 주택거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DTI규제 환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상당한 짐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DTI규제 환원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TI규제를 부활하는 대신 실수요 주택거래자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보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규제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의 소액대출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5%포인트 한도내에서 DTI비율을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산항목 반영시 DTI 최고 한도는 서울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000만원으로 만기 20년,금리 연 6%로 대출을 받을 경우 서울에서는 최대 3억8000만원, 인천경기 지역은 4억50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는 규제부활로 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 국장은 "DTI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의 소액대출 한도 1억원 확대는 지속되는 만큼 서민대출의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DTI규제 원상회복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대출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의 안정적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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