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부활하고 주택취득세율 추가 인하

1억 소액대출 DTI 심사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두르기로

입력 : 2011-03-22 오후 7:31:3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된다.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주택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담보 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DTI 원상복귀에 따라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주택 거래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4%에서 2%으로 인하된다. 주택 취득세는 올해 말까지 50%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서둘러 진행해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8월29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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