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땅 가진 농민, 노후보장은 '농지연금'으로

입력 : 2011-03-25 오후 1:20:54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집을 가진 도시민들을 위한 연금이 주택연금이라면, 땅(농지)을 가진 농민들에게는 '농지연금'이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다. 마땅한 자산이나 벌이가 없는 농민들이 고령이 된 뒤에 논밭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1월에 시행된 농지연금은 도입한 지 80일 만에 가입자 500명을 돌파했다. 올해 목표치를 80일 만에 이룬 것으로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농지연금은 가입한다고 해서 농지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 후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이다.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은 주택연금과 다른 이점이다.
 
◇65세 이상 농민이 가입..농어촌 공사에서 심사와 지급 맡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다만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대상이어선 안 된다. 주말영농, 체험영농은 제외된다.
 
농지연금은 전국 93개의 한국농어촌지사 가운데 주소지에 있는 공사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보통 1~2주가량의 심사를 거친 후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심사 후에는 가입자가 원하는 계좌를 통해 월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사망시까지 지급받는 '종신형'이나 일정기간동안만 받는 '기간형'으로 두 종류다. 사망시에도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농지가격으로 월 연금액 산정 
 
75세 농업인이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지급받는 연금액은 월 93만 6000원 정도다.  월지급금 상한선은 월 300만원이다.
 
 ◇연금수령액(종신형) 예시(단위: 만원, 출처: 농어촌공사)
  1억 2억 3억 4억 5억
65세 32.7 65.5 98.2 131 163.7
70세 38.8 77.6 116.4 155.2 194.1
75세 46.8 93.6 140.4 187.3 234.1
80세 57.8 115.6 173.4 231.2 289
85세 73.6 147.2 220.8 294.4 300
 
월지급금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등에 따라 결정된다.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이다.
 
공사는 가입시 공시지가를 기준 매년 농지자격은 2.85%씩 상승할 것을 가정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이자율은 5.11%로 설정해 놓았다. 
 
다만 이때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이 있다. 가입비는 담보농지 가격의 2%, 위험부담금은 농지연금채권액의 0.5%다. 그러나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처분시 정산한다.
 
사망 후에도 농지처분가액에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오래 살아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농지를 처분한 금액보다 많아도 상속인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없다.
 
◇공시지가 기준..가입 당시 시세 상관 없어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때문에 가입시기에 따른 영향은 덜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세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담보 처분시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차익이 있다면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가입자가 목표한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더 가입자를 늘리는 데는 문제 없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과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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