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환경부는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관리지역별로 세분화•차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 5000㎡ 이상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으로 차등화했다.
개정안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공장입지가 유도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공장입지는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 취지에도 부합하고 유역 환경청에서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부담이 경감돼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하는 공장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미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공장은 전체의 18%, 약 600건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