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적기능' 강조..한국감정평가원으로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11-04-06 오전 11:20:06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부동산을 조사하는 공기업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또 감정평가 선진화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를 중단하고 부동산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원으로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정원은 공기업임에도 법적지위나 업무영역 등이 민간평가 법인과 유사해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언론·국회·감사원 등 여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부동산시장질서유지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앞으로 감정평가원은 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한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연간 약 600억원 이상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민간으로 옮길 경우 감정평가사 1명당 2000만원 이상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인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사후 타당성조사 규정을 신설, 이를 감정평가원에 맡겨 수행하게 된다.
 
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국감정평가원은 내년 1월 1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영역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감정원의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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