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내부 운행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작년 공항내 사고 74%가 운전자 과실

입력 : 2011-04-2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공항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일년에 한번이상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항공기의 이착륙과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내 이동지역의 사고를 막기위해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항 이동지역 안에서 차량이나 장비가 충돌해 인적·물적피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개 공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2008년보다 7.3% 증가했다. 공항 내 안전사고도 59.1% 감소했지만 사고 9건중 7건(74%)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조업자량 운전자 교육이 강화되고 공항 안 차량 통행방법을 구체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도 집중단속하고, 조업차량 운전자는 공항 운영자에게 차량을 등록하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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