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회가 오는 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피해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 90%를 보전하는 등 피해보존직불제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기준은 80%에 보전비율은 80%이다.
정부는 또 5년간 1조원 이상의 FTA 이행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피해과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여야는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현행 3년인 일몰시한을 5년으로 늘려 중ㆍ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 FTA 발효 이후에 EU측과 협상을 통해 협정문도 개정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