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제일저축은행(024100)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3일 현재 제일저축은행에 금감원 직원 3명을 파견해 의정부지법과 현장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동일인 한도초과나 초과 대출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다만 개인비리 사건으로 그동안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품권 등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일저축은행은 총자산 3조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67억원을 기록했으며, 고정이하비율은 6.1%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파이낸싱(PF)대출은 16%로 5200억원 가량이며, 연체여신비율은 13.5%를 나타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조 국장은 "2006년 이후 600억원을 인출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3개 사업장이 현재 정상 영업중이고 잘 되는 상태"라며 "돈이 사업장 별로 나간건지 한사람 명의로 나간건지 등 불법 혐의를 현장 검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일저축은행에서 현재 오후1시까지 예금이 240억원 가량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검사에서는 600억원 가량이 대출해준 부분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어 부실검사가 또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제일저축은행은 2009년 7월 8·8클럽에 가입해 대출한도가 80억원에서 500여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