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앞으로는 교통위반과태료 고지서에 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가상계좌'가 표시돼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E-TAX)으로 손쉽게 납부와 영수 확인을 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이 주정차나 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부과 받는 과태료 납부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6월 초부터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교통위반과태료 가상계좌'는 은행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교통위반과태료 통합가상계좌 서비스'는 24시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건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면 한 건의 계좌로 통합 발급도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기존 외부 중계업체를 경유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금고와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며 "연간 1억원 이상 지출되던 가상계좌 중계 수수료도 줄이고 납부 불편에 따른 체납율 감소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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