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융자받는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거나 임기 중에 교체될 경우에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 임시조직 형태로 법인자격의 융자를 받을 수 없어, 운영자금 융자를 위해 추진위원장 등이 개인담보와 연대보증을 통해 5억원 한도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여러 사유로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에 승계가 되지않아 융자를 받은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추진위원장 등이 담보제공이나 신용공여를 기피하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돼왔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전 추진위원장 등의 정당한 채무에 대해 새로운 추진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승계되도록 융자절차를 개선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 개인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 채무의무가 승계되면 추진위원장의 개인부담이 줄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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