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투기우려지역 제외

전체 허가구역 4496㎢의 48%..주민불편 해소될 듯
"부동산시장 불안, 땅값 상승 부추긴다" 우려도

입력 : 2011-05-24 오후 2:01:0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국토면적의 2.1%가 오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수도권의 녹지·비도시 등 814㎢,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40㎢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를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4496㎢의 48%에 해당하는 대규모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 급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제도로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특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1978년 12월 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 전지역이 해제됐다가 같은해 11월 수도권 그린벨트가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변동이 잦았다.
 
이번에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땅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땅값은 지난 2008년 이후 일시적으로 급락했다가 2009년 4월 이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연간 땅값 상승률은 2009년 0.96%, 2010년 1.05% 수준이고, 올해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월평균 0.1% 내외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2년간 땅값 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자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데 따른 주민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땅값 불인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파주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만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교하읍은 제외됐다. 이 지역은 보상이 이뤄지면 땅값상승 등으로 인한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은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습지보호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역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시·군·구의 허가가 없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종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취득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해제규모는 경기도가 전체 해제지역의 절반을 초과하는 1309.56㎢로 가장 많다. 특히 화성시 306.24㎢, 남양주시 181.78㎢의 해제 비율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0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어 이번 조정으로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5.58%에서 3.4%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규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실생활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같은 기대와 달리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 수도권의 '허가구역 대거 해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를 포함해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일부 건설사와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측의 민원만 받아들이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부동산 침체와 부동산 민간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 결국은 땅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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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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