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108개 품목에 적용한 할당관세를 하반기 111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할당관세 품목 46개 중 돼지고기와 마늘, 고등어 등 35개 품목의 기간 연장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돼지고기 13만톤에 대해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고등어는 2만톤을 무관세 적용한다. 또 가공식품 원료인 밀·원당과 섬유 재료인 면사·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이번에 기간 연장된 품목 외에도 정부는 수급 부족이 우려되는 번식용돼지와 무수포도당, 산양가죽 등 14개 품목을 할당관세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번식용 어미돼지'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새로 지정해 3만1000두를 무관세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망간·페로실리코크로뮴·산화동 등 기초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해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는 무관세로 할당관세를 인하했고, 사료용 유지도 4%에서 2%로 관세를 더 낮췄다. 국내 작황부진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사료용 근채류 역시 5만톤을 증량해 81만톤을 적용할 방침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적용하는 할당관세의 기간 연장과 추가품목의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