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주택가에서 대형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면적 500㎡ 이상의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규모 1000㎡ 이상의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고시원은 지난 2009년 1257동에서 올해 3383동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동안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준주택시행으로 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은 주택가에 함께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돼 이번 개정안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면적을 500㎡ 미만으로 축소하게 된 것이다.
처음 취지와 달리 주거지역에 대형 고시원이 기업형으로 들어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영등포구 초등학교 옆 고시원 신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이 2개월동안 반대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포이후 3개월 후인 9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같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던 규정도 바뀐다.
면적상한선이 있는 학원, 당구장, 슈퍼마켓 등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함께 변경해야 한다.
이밖에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장 옥상에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오는 2013년 6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