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한국거래소가 경찰청의 한국거래소 임직원, 상장사 연찬회 관련 브리핑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3일 경찰청이 공시담당 책임자 및 증권회사 IB담당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샵을 '한국거래소 간부와 상장회사 임원과의 유착의 장'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책임자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 책임자에게 증권시장 공시제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 교육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제4항에 의거, 상장법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관련기관 워크샵 역시 인수제도 선진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련 임직원이 참석해 상장·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외부강사의 출장경비를 한국거래소가 지급한 것은 대납이나 로비 명목이 아닌, 한국거래소 관련규정인 제31조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소연 기자 nic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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