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사활

권도엽 국토 "자산가치 올리는 리모델링 반대"..사실상 '불허' 해석
건설사 "안전문제 반대아니야"..7월 주택법개정 여전한 기대

입력 : 2011-06-28 오후 2:38:25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아파트리모델링 사업으로 활로를 모색중인 건설사의 기대와 달리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주택법 개정을 앞두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권 장관의 부정적 발언에 대해 건설사들은 "사회적으로 자산증식을 높이는 '투기형' 리모델링사업을 반대했을 뿐"이라며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7일 권 장관은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심하게 낡은 아파트의 경우 허용하되 자산 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한다"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전반적인 주거환경도 재건축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 권 국토 "자산증식 위한 수직증축 지양"...일반분양 목적 수직증축 반대
 
이는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요구하는 건설사들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수직증축으로 늘어난 가구수 만큼 일반분양을 하면 조합원의 자금부담이 줄어들고 건설사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반분양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에는 1층 부분을 필로티로 바꾸는 대신 위로 1개층 더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2층 이상 수직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권 장관의 반대입장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중인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대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1978년 지어진 서울 강남 도곡동 동신아파트 5개동 384가구를 리모델링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도곡동 쌍용예가는 1개동(105동)의 1층을 필로티로 바꾸는 대신 위로 1개층을 증축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당산동 쌍용예가클래식 리모델링 당시에도 국내 처음으로 수직증축 기술을 접목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도곡동 쌍용예가 리모델링에 대해 "바닥과 벽체 일부를 경량자재로 바꿔 건물 하중을 줄이고 벽체와 기둥, 보의 양을 늘려 내진 설계를 높였다"며 "대신 벽체에 철판을 세우고 그 사이에 진동 흡수장치인 '댐퍼'를 적용해 새 아파트보다 안전한 내진설계는 물론 건물하중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주로 안전성 문제가 논란이 됐던 과거의 수직증축과 달리 최근에는 안전을 위한 나름의 해법이 마련됐다는 자신감이다.
 
◇ 건설사 "안전 때문에 수직증축 반대하는 것 아니다"..여전한 기대감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양용규 쌍용건설 리모델링담당부장은 "과거 리모델링을 하면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번 장관의 발언에서) 안전 때문에 수직증축 하지말라는 말이 빠진 것은 오히려 전향적인 것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기술을 법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리모델링 관련제도를 개선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면 재건축보다 저렴한 공사비로 새집같은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론이다.
 
현행 건축법은 지난 1992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는 최소 4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15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이 아파트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 당시 분당 지역 표심을 가르는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리모델링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등 리모델링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핵심이슈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단지와 조경, 평면의 변경 범위가 제한돼 있는 점을 리모델링아파트의 단점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입주민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국회의원의 발의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업계는 현재 서울, 수도권 아파트 406만6826가구중 이달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15년 기준'을 지난 아파트는 모두 156만5889가구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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