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2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최저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약 234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1일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 사태를 빚은 지 13일 만에 타결됐다.
당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3차례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후 8월 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