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해 일반공제사업도 보험규제 적용해야”

보험硏 보고서.."금융사간 업무영역 장벽 낮아지고 공제 숫자 증가"

입력 : 2011-07-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협공제·새마을공제·신협공제 등 일반공제사업에도 보험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업간 업무영역 장벽이 낮아지고 공제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오영수 실장은 최근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오 실장은 보고서에서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제’사업은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험사업과 동일할 뿐 아니라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보호와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 규제를 보험규제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공제는 보험과 비교할 때 조직운영의 원리와 규제 및 감독체계의 차이만 있을 뿐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60개의 공제사업이 존재하는데 이 중 농협공제·수협공제·새마을공제·신협공제를 일반공제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일반공제사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공제규정을 기준으로 보험업에 대한 규제와 비교?평가해 보면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는 보험에 대한 규제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약하거나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일반공제의 규제가 보험보다 더 강한 부문은 지배구조부문 중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규제가 유사한 부문은 지배구조와 회계부문이며, 모집·자산운용·재무건전성·공시·상품개발 등에서는 보험이 일반공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일반공제 사업은 규제 측면에서 공제의 규제 및 감독이 보험과 달라 규제차익 발생,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소홀, 감독의 전문성 미흡, 감독의 비용비효율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또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다른 금융사업부문간 비분리, 생·손공제 겸영으로 인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존재, 재무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있어 규제차익 존재, 소비자 보호 미흡 등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 실장은 이에 따라 “일반공제 계약과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 ‘상법’의 적용은 준용조항보다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통해 일반공제 계약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업법에서는 공제업이 보험업의 범주에 속하도록 정의한 후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모두에 대해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을 전면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공제에 대한 규제 일원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금융당국이 감독업무를 위임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승국 기자 in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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