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월부터 운영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8일 방통위를 상대로 같은달 2일 통신요금TF에서 발표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7월 4일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통신요금TF’ 구성원을 공개하지 않고,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방통위에 대해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과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한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 6월 2일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가운데 기본료 1천원 인하는 9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그나마 SKT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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