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제한한 조치는 적법"

서울행정법원, 대치동 보습학원 학원비 인상 제동

입력 : 2011-07-22 오전 10:32: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과도한 학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법원이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청의 조정명령을 거부하며 사설학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이 학원비를 인상한 데 대해 동결명령을 내린 강남교육지원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학원시설 수준 개선과 학원건물의 변경 등은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상하겠다는 수강료가 인근 다른 보습학원 수강료의 1.3배∼3.4배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교육당국 개입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 보습학원은 2007년 12월부터 한 반에 12명을 정원으로 하여 주 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한 반에 6명 정원의 고3 수능반을 개설하면서 월 60만9천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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