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표를 발행 후에 예금부족과 거래정지, 수표계약 해제 등으로 수표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표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수표 발행 후 거래정지로 인해 수표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은 오모씨가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6(합헌) 대 2(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다수 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 확실성을 위하여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연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가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의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을 온전히 유지시킴으로써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요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앞서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법률조항의 문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범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고의의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매우 모호하다"며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수표가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발행인을 형사처벌하는 예는 많지 않다"며 "그러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오씨는 2004년 자신의 명의로 농협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거래 정지로 인해 수표 소지인에게 기재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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