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가산점 제도 산정방식 잘못"

근소한 점수차로 낙방한 응시생들 소송 잇따를 듯

입력 : 2011-07-11 오전 10:06:1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는 정당하지만, 산정방식에는 잘못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산점 제도는 자신의 출신 지역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2명이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여기에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방식으로 배씨 등의 시험점수를 다시 산출하면 모두 0.6∼1.2점 가량 합격점수를 넘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산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 유지ㆍ향상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과 불이익 모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 출신인 배씨 등은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했으나 지역가산점(6점)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합격점수와 0.15∼0.2점 차이로 불합격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역가산점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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