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제4이동통신사' 진출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됐다.
KMI는 양 전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 금지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KMI는 이들 3명이 중기중앙회에 자사의 사업계획과 투자유치계획에 대한 기밀을 유출할 우려가 커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승택 전 장관은 KMI에서 제4이통사업을 함께 준비하는 도중 한달여 만에 KMI와 결별하고 중기중앙회에 합류하면서 KMI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양 전 장관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KMI나 공종렬 대표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관련 고용 비용을 지불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KMI 전 임직원들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과는 관계없는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전 장관측은 "KMI에 합류하기 전에 10페이지 상당의 IR자료를 본게 전부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전 장관이 합류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관련 단체는 지난달 27일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공동 선언했다.
또 두 번이나 심사에서 탈락한 KMI 컨소시엄도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 65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 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