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력차별하는 게 공정경쟁?..지경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 제출

'기업 경영자율 침해' 이유..여당 입법 처리·MB '고졸채용' 지시 역행

입력 : 2011-08-02 오후 3:57:2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여당과 야당이 국회처리를 추진키로 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권에서도 고졸출신 채용 바람이 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에 대해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명백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학력차별금지법은 채용이나 승진, 임금지급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학력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발의했다가 무산됐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고졸출신' 직원을 뽑으라는 지시 이후 한나라당에서도 8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학력차별금지법 관련 관계부처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의견요청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경부는 의견서에서  "법률을 통한 강제적인 학력차별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돼야 하며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 비해 기업의 경영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의 인사과정 전반에 학력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학력차별금지법 법률안에 포함된 차별 구제절차 등은 실제 불합리한 차별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판단이다.
 
또 우리 사회에서 학력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돼야 하지만 입법을 통해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이 의견서에서 "학력은 성(性)·연령·국적·장애 등과 달리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학력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중인 학력차별금지법은 공기업·사기업의 직원채용과 국가자격 취득 시 학력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학력금지차별법안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 입법추진 의지를 밝혀 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학력차별금지법 처리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힌 뒤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 담당부서는 지난 7월 이 법안에 신설된 수정조항에 따라 관계부처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업 관련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법률안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의견조회에 대해 법무부는 "법적 해석과 집행 문제, 국가권익위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사전에 필요한 법안을 개선한 뒤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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