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된 어업권, 손실보상대상 아니다"

대법원,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입력 : 2011-08-05 오전 11:32: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고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 새롭게 어업권을 갱신하더라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항만건설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었다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김모씨(5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설령 갱신해도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어업에 관한 신고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소멸하고, 재신고해 기간을 갱신해도 종전의 신고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1994년부터 전남 진도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어패류 양식업을 해오다가 2004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진도군이 어업권을 갱신해주지 않아 인근 해역에서 항만건설을 할 때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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