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500만원 건넨 교사 파면은 정당"

서울고법, "교육청 내부 징계기준은 나름대로 합리적"

입력 : 2011-08-05 오전 11:32: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건넨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부서의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파면된 교사 임모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5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오로지 파면으로만 징계토록 하는 교육청의 징계기준은 내부적인 징계양정을 위한 것이라서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징계기준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정한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징계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1991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임씨는 2009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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