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전 임원, 회사 상대 소송

회사측, "제품하자 등 책임져야 할 부분 있었다"

입력 : 2011-08-10 오전 11:46:4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삼성그룹 감사팀으로부터 제품 하자 등으로 인한 리콜에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당한 전 삼성테크윈 임원이 회사 등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삼성테크윈에서 전무직급인 사업부장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이 모씨는 10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과 위자료 등 3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오창석 전 사장이 지난 6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통보해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임원 8명의 해고가 결정되었으니 자신과 함께 조용히 회사를 떠나자고 말했다"며 "이에 불복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사전 예고행위나 징계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징계절차도 밟지 않은 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삼성테크윈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면서 비리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해고할 것을 오 사장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함으로써 해고처분을 감행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도 삼성테크윈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위자료 1억원과 인센티브 2억원을 지급하고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임금 3200여만원을 매월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 관계자는 "공기압축기 납품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워시스템사업부가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판매했고, 오랜기간 관련 제품에 대한 성능을 조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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