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어린이용 책으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는 다르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스쿨버스100'이라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대교가 '신기한 스쿨버스' 제작사인 스콜라스틱과 스콜라스틱 측의 허락를 받아 국내에서 어린이용 책 등을 출판하고 있는 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쿨버스100과 신기한 스쿨버스는 우선 상표를 이루고 있는 문자의 음절수부터 다르다"면서 "음절수가 다른 까닭에 상표의 외관도 다르고 사람들에게도 다르게 불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기한 스쿨버스는 '신기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일반 스쿨버스가 아닌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를 타고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교의 스쿨버스100과는 나타내는 의미도 다르다"고 판결했다.
대교는 지난해 스콜라스틱 사의 신기한 스쿨버스가 자사의 스쿨버스100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