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면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으면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또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이번 개정규칙은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