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 변호사(64)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이자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씨(45)의 변호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회유 협박 · 협박이 있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공개된 후 변호인 신분을 이용해 기자회견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의 설립 또는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한글계약 이면서도 작성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물론 김경준이 검사로부터 회유 · 협박을 당했다고 믿었다는 것은 수긍이 되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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