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민원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안돼"

서울고법, SK건설 상대 강남구청장 항소 기각

입력 : 2011-08-18 오후 6:03: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강남구청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미 진행중인 건물의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SK건설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SK건설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SK건설은 지난해 7월 분당 판교택지개발지구에서 들어설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강남구 개포동에 짓기로 하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장은 인근 주민들이 "가건물 건축으로 유동 인구의 출입이 늘어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허가 한 달 만에 "이해당사자간 조정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해 SK건설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라며 "단순히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사생활 평온 등의 침해가 일부 발생했더라도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사업부지를 321억원 정도를 들여 매입한 점, 이후 공사비가 4억6800만원이 들어간 점과 견본주택의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게 될 손해 등을 고려하면 건설사측의 불이익이 현저히 커 공사 중지를 처분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학습권,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사에 들인 비용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보면 공사를 중지함으로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사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K건설이 짓고 있던 견본주택 부지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그 건물의 높이는 22.3m인데 반해, 견본주택은 이보다 더 낮은 18.4m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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