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대건설이 입주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전실(前室)을 개별세대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 과장 광고했다가 시정조치를 받고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17일 "허위 · 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은 처음부터 개별세대에서 해당 전실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 전기요금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해당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이를 분양과정에서 광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소비자들 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카탈로그, 견본주택 및 옵션행사 등을 통해 주거공용면적 부분인 전실을 개별세대가 수납공간을 형성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전실 용도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고와 달리 아파트 수분양자가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의 시정조치 처분 중 공표명령을 현대건설의 허위 · 과장 광고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파주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상 e-카탈로그 등에 전실부분을 각 세대별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처럼 허위 · 과장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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