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관리 잘못한 변호사, 과태료 5백만원 정당"

법원, "횡령전력 알면서도 주의깊게 관리 못한 책임 져야"

입력 : 2011-08-22 오후 3:56:3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을 횡령한 데 대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모 변호사(51)가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는 가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무직원이 이전에도 횡령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횡령 등의 비위를 저지를지 주의 깊게 관리할 책임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사무직원 채용신고제도는 사무실 직원들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한 사무직원의 각종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신고도 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 정모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830만원을 받고 나서 사건을 수임하고도  이를 김 변호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사건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김 변호사의 관리책임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김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넣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결정받고 "의뢰인이 입은 손해 830만원도 배상해줘야 하는 만큼 과태료 500만원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배상과 과태료는 별개로, 과태료 500만원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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