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병원 교수가 "방사선 노출로 암 발병" 산재청구

"6년간 기준치 초과 노출..'원인불명' 이유 요양거절은 잘못"

입력 : 2011-08-23 오후 2:42: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학병원 교수가 업무중 잦은 방사선 노출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조모(48)교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술에 참여하다 암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소장에서 "순환기내과에서 참여한 심혈관조영술과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방사선 노출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업무"라며 "시술에 참여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읽혀지며 한국의 의과대학에서도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해리슨(HARRISON'S) 의학서적에서는 림프종 감염 요인으로 감염, 화학물질의 노출 등과 함께 방사선 노출을 들고 있다"며 "순환기내과 시술 중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기별 및 연단위 방사선 노출 기준치가 각각 5mSV와 20mSV(심부선량) 이하인 점에 반해 분기별로는 9번, 연단위로는 1997년에 23.94mSV, 1998년에는 21.31mSV로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됐다"며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는 필름 뱃지가 없었거나 측정결과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 1994~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1994년부터 경북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암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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