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의 출석이 불발로 끝났다.
이에 김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민변측은 김 전 본부장에게 서면답변을 요구하며 나섰고, 재판부도 서면답변 마저 거절한다면 증인소환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김 전 본부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김 전 본부장은 17일 재판부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서면회신에서 "업무상 긴급한 회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증인신문사항들을 살펴보았지만 심문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민변측 대리인으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김 본부장의 서면답변에 대해 "증인이 심문사항에 대해 문서로 답변한다면 증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김 본부장이 증인 출석마저 거부한다면 증인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앞서 김 전 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저서 '한미 FTA를 말하다'에 기술했다"며 지난 5월 외교통상부에 이와 관련한 서한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와 함께 지난 7월8일 김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김 본부장이 17일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 외교통상부는 민변의 청구에 대해 "미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제공 서한은 없으며, 김 전 본부장이 전문직 비자 쿼터 요구를 강하게 주장한 것은 맞지만 협정문에는 김 전 본부장이 전문직 비자 쿼터에 관한 서한을 받기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28일 4시에 열린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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