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PC주변기기업체 U사 전 대표 박모씨(39)와 대주주 안모씨(3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3월 U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에 잔금 32억50000만원을 지급하기 힘들어지자 모 법무법인에 보관중이던 U사 사옥 매각대금 수표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잔금을 치른 혐의다.
함께 기소된 박씨는 안씨가 인수한 U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안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안씨 소유의 J사 주식을 주당 약 9만3000여원에 총 7만3천여주(약 68억여원 상당)를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J사의 주가는 2009년 10월에 주당 66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당시 U사는 5년간 계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여서 주식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U사는 이같은 횡령·배임 사실이 알려져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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