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태광산업이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토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출자자로 변경승인한 것에 관해 별다른 기준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방송법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등을 심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해관계인들도 그 의의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방통위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의 주식 45.04%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로서 회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롯데쇼핑이 2006년 7월 방통위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주)경방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 총 53.03%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며 최다 출자자로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계획이 좌절됐다.
이에 태광산업은 "롯데쇼핑을 최다출자자로 승인한 방통위의 처분은 구체적 심사기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며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요건 상 최소한도의 심의는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태광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태광이 상고했다.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로, 두 그룹간의 법정분쟁은 사돈간의 송사로 불리어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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