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영업정지 저축銀 가지급금 받으려면?

입력 : 2011-09-18 오후 8:31:09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은 오는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예금거래가 중단된 7개 저축은행은 프라임, 대영, 제일, 제일2,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저축은행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우편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 농협중앙회 등 대형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신청후 당일 또는 익일에 예금주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다.
 
가지급금 신청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 4시이며 인터넷 신청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이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 신청은 제외된다.
 
예금주가 직접 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방문시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사본)이다.
 
대리인의 경우 예금통장,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실명증표,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성년자는 친권자(또는 후원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예보관계자는 "지급 초기에는 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지급대행지점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번호표를 배부하는 등 1일 지급건수가 한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명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단, 국민카드는 제외된다.
 
인터넷 주소창에 'dinf.kdic.or.kr'을 입력하면 '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법인이나 미성년자는 인터넷으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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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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